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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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운영의 기본원칙)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1994·12·22, 1999.1.21>
1. 합이적·효율적인 예산관리기법
2.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측정기법
3. 기타 국가의 실효성있는 지방재정지원방안
제3조(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①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년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이하 "조상충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상충용을 한 금액은 다음 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상충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조상충용을 한 때에는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1>
④세입과 세출의 회계년도 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출납폐쇄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년도 종료후 2월로 폐쇄한다.
제5조(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내무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각각 본다.<개정 1999.1.21>
[전문개정 1994·12·22]
제7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리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지방채중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제484조·제485조 및 제4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본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지방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규약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기채하는 경우에 그 기채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과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리자의 지급에 관하여 련대책임을 진다.
제10조(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일시차입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년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등)
①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종류, 발행금액, 발행조건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1>
②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부터 3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91·12·31]
제12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2·22>
제13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별도계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출자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2·31>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1·12·31>
제16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하 "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련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제16조의2(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2장 경비의 부담

제17조(공공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제18조(부담금과 교부금)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리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부담의 비률등)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비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년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의 교부)
①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
제20조의2(보조금의 신청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94·12·22]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소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9.1.21>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요구안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1·12·31, 1997·12·13, 1999.1.21, 1999.5.24>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1.21, 1999.5.24>
제24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시·도지사(특별시장을 제외한다)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 확보하여 인구, 징수실적, 당해 시·군의 재정사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특별시를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안의 시·군에 배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25조(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
①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의 건설사업으로서 그 구역안의 시·군 및 자치구에 이익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시·도는 당해 건설사업으로 인한 수익의 한도내에서 그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 그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시·군 및 자치구가 동의한 한도내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할 토목 기타의 건설공사를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소요경비를 수탁기관에 납부하고 수탁기관은 공사집행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공사의 대행)
①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한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경비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22]
제26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27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경비부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1.21]
제28조(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예산

제29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제30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이하 "투·융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4·12·22>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1·12·31, 1994·12·22>
⑤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9.1.21>
제31조(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의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제33조(계속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삭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삭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34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2·22]
제35조(채무부담행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기타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2.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안의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와 다음 년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36조(추가갱정예산의 편성등)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갱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갱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갱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제37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제38조의2(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39조(예산의 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중 당해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계속비의 년도별 소요경비의 금액중 당해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년도까지 차예차예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4장 결산

제41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등 증감액
마.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년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4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년도의 다음 년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한 것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금

제5장 수입

제43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 기타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44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①지방세 기타의 세입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수납기관)
①지방세 기타의 세입은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6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과년도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48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금의 반환은 환부하는 년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년도의 수입금중에서 환부한다.

제6장 지출

제49조(지출원인행위)
①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경리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50조(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와 다음 년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51조(지출의 절차)
경리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2조(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53조(지급명령의 제한)
지출원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우외에는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다.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년도 개시전에 지출원으로 하여금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용선료·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
제56조(도급경비)
지출원은 읍·면·동의 출장소 기타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경비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5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경리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과년도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경비소속년도의 각항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계약

제59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립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0조(계약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리관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지역특수성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삼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삼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62조(불정당업자의 입찰삼가자격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입찰삼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삼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자격제한기간에 있어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삼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삼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
제63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준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정부"·"정부기관" 또는 "국고"는 "지방자치단체"로,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정부조달계약"은 "지방자치단체조달계약"으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1.21, 2000.1.12>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64조(금고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갱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65조(세계현금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세계현금에 부족이 생긴 회계는 동일 회계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리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제67조(금고의 배상책임)
금고가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금고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68조(공금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수납·보관·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자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제9장 시효

제69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70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민법중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이를 준용한다.
②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71조(납입고지의 효력)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10장 재산

제1절 공유재산

제72조(공유재산의 범위·구분 및 종류)
①이 법에서 "공유재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한다.
제73조(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제74조(공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2>
[92헌가6,7(병합) 1992.10.1(1994.12.22 법4795)]
제75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한다.<개정 1999.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1.21>
제76조(공부등록등)
①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불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공유재산의 권리자명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교육감"으로 그 소관청의 명칭을 첨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하여야 한다.
④삭제<1999.1.21>
[전문개정 1994·12·22]
제78조(공유재산심의회)
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9조(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80조(재산관리관등의 행위제한)
①재산관리관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81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중 1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82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1.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법인 또는 개인소유의 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1.21>
③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④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사용료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료의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갱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제83조(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잡종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잡종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및 사권설정에 관한 사항과 대부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감면, 가격평가, 매각대금납부방법, 대물변제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제83조의2(잡종재산의 신탁)
①잡종재산(토지와 그 정착물에 한한다)은 이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회사에 신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신탁기간은 20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동항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신탁회사의 선정범위, 신탁으로 발생한 수입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신탁회사의 신탁보수 기타 신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84조(계약의 해제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매각 또는 양여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대부·매각 또는 양여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잡종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그 대부·매수 또는 양수에 있어서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
2.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양여한 경우 매수자 또는 양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3. 대부한 잡종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4. 대부받은 잡종재산의 관리를 해태하였거나 그 대부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 또는 매수자가 그 대부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부 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85조(불법시설 철거등)
①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
①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2·22>
②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2·22>
제87조(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9조(재산관계 공부의 열람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물품

제90조(물품의 범위)
이 법에서 "물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2. 유가증권
3.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제91조(물품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92조(물품의 분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에 있어서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정한 물품관계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의 기준과 기타 물품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표준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94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수급관리계획에 변갱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갱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제95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삭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96조(관리전환)
①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관리하는 물품을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그 소관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97조(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①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8조(물품관리관등의 행위제한)
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99조(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100조(물품의 처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③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률·대부료의 산정방법·대금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출자등의 금지)
물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102조(자연감모)
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연감모로 정리한다.
제103조(재물조사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물조사를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의 결과 재물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에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망실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제104조(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요물품에 대하여 직전 회계년도의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104조의2(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중 이 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제90조 각호에 해당하는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104조의3(적용배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로서 취득한 물품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31]

제3절 채권과 채무

제105조(채권·채무의 범위)
①이 법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채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제106조(채권·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 및 채무를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각각 "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이라 한다.
제107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갱할 수 없다.
제108조(관리의 방법등)
①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채권금액 및 리행기한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관리의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채무의 관리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4절 공공시설 및 기금

제109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할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승인에 앞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②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신설 1994·12·22>

제11장 회계관계공무원

제111조(출납원)
①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출납원은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등으로 나눈다.<개정 1991·12·31>
제1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경리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제11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당해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중 당해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중인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함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12장 보칙

제117조(장부의 비치와 보고등)
회계관계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재정운영에 관한 보고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1999.1.21>
②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석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9.1.21>
제118조의2(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재정지원등)
행정자치부장관은 현저하게 락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94·12·22]
제118조의3(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1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006호,1988.4.6>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재산의 사용·수익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재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기타 계약의 체결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관한 림시특례) 이 법 규정중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본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국무총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보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무부장관과 협의 또는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갱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466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5호,1994.12.22>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 <제486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 제목 "(예산회계법등의 준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예산회계법 제6장"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으로 본다"를 "으로, "재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개정 1999.1.21>
부칙 <제5647호,1999.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생략
<19>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6002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3조의4·제35조·제140조·제140조의2·제140조의3·제146조·제154조의2·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8조·제41조·제125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중 "3월이내에"를 "80일이내에"로 한다.
부칙 <제6010호,1999.8.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113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의2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