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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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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공사의 대행)
①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한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경비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