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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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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물품의 처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③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⑥물품은 대부를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대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대부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대부한 경우 대부료률·대부료의 산정방법·대금납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