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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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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내무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각각 본다.<개정 1999.1.21>
[전문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