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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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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출납원)
①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출납원은 법령·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등으로 나눈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