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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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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3(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