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2(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①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
①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