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9조(재산관계 공부의 열람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