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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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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계속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삭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년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삭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년도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