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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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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명시이월비의 다음 년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경리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년도와 다음 년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