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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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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과년도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경비소속년도의 각항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