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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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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경비부담의 비률등)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비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년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