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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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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잡종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잡종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및 사권설정에 관한 사항과 대부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감면, 가격평가, 매각대금납부방법, 대물변제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