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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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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