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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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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