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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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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중 이 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제90조 각호에 해당하는 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