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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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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경비부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