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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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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