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조(불정당업자의 입찰삼가자격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입찰삼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삼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자격제한기간에 있어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삼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삼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