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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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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과년도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