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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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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재물조사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물조사를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의 결과 재물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에 그 원인이 사무상 착오임이 명백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물조사의 결과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손·망실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