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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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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당해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며, 회계에 관한 법령중 당해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