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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예산의 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각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