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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1968.5.22 법률 제2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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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년도수입과 반납금려입)
①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된 세출의 과목에 려입할 수 있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려입은 제4조에 규정된 출납폐쇄기한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