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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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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공부등록등)
①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불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공유재산의 권리자명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교육감"으로 그 소관청의 명칭을 첨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