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의2(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