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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계약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리관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리관에게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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