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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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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중인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함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