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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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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요구안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1·12·31, 1997·12·13, 1999.1.21,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