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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공금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수납·보관·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자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금의 징수·수납·보관·관리 또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법령이 정하는 자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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