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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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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①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