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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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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기금의 운용등)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신설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