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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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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개정 1999.1.2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별도계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