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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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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