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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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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지방자치단체의 복권발행등)
①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복지향상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종류, 발행금액, 발행조건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1.21>
②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부터 3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