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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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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납기관)
①지방세 기타의 세입은 수입금출납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기타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