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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