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조(계약의 해제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을 대부·매각 또는 양여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대부·매각 또는 양여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잡종재산을 대부받거나 매수 또는 양수한 자가 그 대부·매수 또는 양수에 있어서 허위진술이나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
2.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양여한 경우 매수자 또는 양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
3. 대부한 잡종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4. 대부받은 잡종재산의 관리를 해태하였거나 그 대부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 또는 매수자가 그 대부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부 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