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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2(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재정지원등)
행정자치부장관은 현저하게 락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94·12·22]
행정자치부장관은 현저하게 락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1.21>
[본조신설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