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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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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지급명령의 제한)
지출원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우외에는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다. 다만, 출납원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