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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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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년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수급관리계획에 변갱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변갱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물품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