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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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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채권·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 및 채무를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을 각각 "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