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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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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