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5조(채권·채무의 범위)
①이 법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채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①이 법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채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