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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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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채권·채무의 범위)
①이 법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채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