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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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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관리전환)
①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관리하는 물품을 동일 지방자치단체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그 소관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