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부칙 <제4006호,1988.4.6> ①(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재산의 사용·수익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재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기타 계약의 체결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관한 림시특례) 이 법 규정중 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을 "국무총리"로 본다. 다만, 내무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국무총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보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내무부장관과 협의 또는 의견을 들어 행하는 것으로 정하여진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갱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466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5호,1994.12.22>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 <제486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 제목 "(예산회계법등의 준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예산회계법 제6장"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로, "으로 본다"를 "으로, "재무부장관"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로 한다. ⑤및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개정 1999.1.21>
부칙 <제5647호,1999.1.2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생략 <19>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6002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3조의4·제35조·제140조·제140조의2·제140조의3·제146조·제154조의2·제15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38조·제41조·제125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3항중 "3월이내에"를 "80일이내에"로 한다.
부칙 <제6010호,1999.8.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113호,2000.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의2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