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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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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일상경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아니하면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납원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교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한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계년도 개시전에 지출원으로 하여금 출납원에게 그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원리금의 지급사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원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