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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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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재산관리관등의 행위제한)
①재산관리관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처리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는 이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