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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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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