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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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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